조국, ‘부녀삽화 잘못 사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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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러스트를 보면 즉시 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로스앤젤레스(LA) 조선일보에 게재된 동일한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 제소와 관련해 법리와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1일 2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건과 무관한 조 전 장관과 딸 조모 씨를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러스트#조선일보#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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