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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0개월 아들 태블릿 만진 후 1200만원 결제…“차라리 잘됐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4 21:30
2021년 6월 24일 21시 30분
입력
2021-06-24 21:30
2021년 6월 24일 21시 3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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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아들에게 태블릿PC를 갖고 놀게 했다가 1200만 원의 결제 고지서를 받게 된 엄마의 사연이 화제다.
22일 영국 미러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공유된 한 아이 엄마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어느 날 7807파운드(약 1230만 원)짜리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가 결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아이패드를 갖고 놀았던 것이 문제였다. 엄마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결제된 패키지는 차선 변경, 신호 인식, 주차 등의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었다.
엄마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취소 기한이 지난 후였다.
여성은 “구매 후 48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 주차 중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테슬라 결제내역을 캡쳐해 틱톡에 올렸다.
다행히 아이의 부모는 원래부터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왔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다.
그는 아들이 부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줬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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