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교가 재판, 지휘관 맘대로 감형… 軍범죄 일벌백계 한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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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파문]항소심 민간법원서 담당하는 내용
군사법원법 개정안 1년넘게 계류… 文대통령, 국회에 조속 처리 요청
與, TF 꾸려 이달 법안처리 나서… 野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전면 점검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 2심 재판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재판에 참여하거나 일선 지휘관이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등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군 검사를 일선 부대 소속이 아닌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에 배치해 일선 부대 지휘권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일반장교가 재판#軍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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