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최대 수혜… 빗썸 순익 10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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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1분기 순익 2226억, 876% 폭증
“전산 오류 등 책임엔 소극적” 지적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올해 1분기(1∼3월)에 1년 전보다 900% 가까이 급증한 2226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18일 빗썸코리아 주주인 ‘비덴트’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빗썸코리아의 순이익은 2225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8억 원)에 비해 876% 늘었다. 빗썸코리아 매출은 2502억 원으로 458% 증가했다.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면서 거래 수수료로 수입을 올리는 거래소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금액의 0.04∼0.25%를 수수료로 받는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불어나는 구조다. 올 들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대로 코스피 거래 규모(약 15조 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형 거래소들이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전산 시스템의 잦은 오류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 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다. 빗썸은 4월 이후 10차례 이상 ‘거래 지연’ 안내를 공지한 바 있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책임이나 배상 범위도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더 높은 점을 이용한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자 시중은행들은 해외 송금 한도를 잇달아 제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1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창구를 이용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코인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송금 한도를 줄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빗썸#가상화폐#비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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