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해철 前보좌관-LH직원 영장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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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토지 매입 혐의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내사종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부인 명의로 해당 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 지역보좌관 A 씨가 지역에서 확보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14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12억5000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범죄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 1550m²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토지는 매입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만3000채 규모의 안산 장상지구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에서 ‘사장님’ ‘선생님’으로 불렸던 B 씨는 2017∼2020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개 필지를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둘 다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경찰#전해철 前보좌관#lh직원#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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