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 출산은 인정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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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몸무게 이틀새 250g 줄어”
검찰, ‘아기 바꿔치기’ 증거로 제시
친모측 “추측만 있어” 혐의 부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된 뒤 숨진 3세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A 씨(48)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DNA 검사가 과학적 정보이기는 하지만 결과만으로 B 양을 낳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 제출할 예정이다. A 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출산한 아이의 체중이 3.485kg이었다가 이틀 뒤 3.235kg으로 갑자기 250g 정도 줄었고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두 차례 잠자리를 한 점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건과 무관한 것이 많다.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고 추측만 하고 있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뒤 A 씨 측에 검토하도록 했다. 법정에는 A 씨의 남편이 나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김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구미 3세 친모#출산#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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