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애플-아마존 등 IT공룡 규제… “불공정거래 막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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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거래투명화법’ 대상으로 온라인몰 3곳-앱스토어 2곳 지정
사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의무공시… 운영상황 매년 경산성에 보고해야

일본 정부도 미국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이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 대상 사업자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아마존, 라쿠텐그룹, 야후와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아이튠스) 등 총 5개사를 지정했다.

이 법은 거대 IT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일본 국내 유통 총액이 3000억 엔(약 3조600억 원) 이상인 온라인몰과 2000억 엔 이상인 앱 스토어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투명화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5개 IT 기업은 온라인몰 및 앱 스토어 사업자와의 계약조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플랫폼 사용을 거부할 때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불만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이 같은 운영 상황을 매년 한 차례 의무적으로 경산성에 보고해야 한다. 경산성은 각사 보고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으면 독점금지법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요미우리는 “거대 IT 규제를 일본보다 먼저 실시한 유럽연합(EU)은 IT 기업이 자사 사이트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조차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다”며 “일본은 ‘과도한 규제는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경부터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후 검증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은 IT 기업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IT 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표면화하기 전부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이 제정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it공룡#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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