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친인척 자금흐름도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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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가동
“전수 조사하고 대출상환도 확인”
금융위도 ‘투기 특별대응반’ 출범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발표일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 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한다. 금융당국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투기 과정에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와 세무서장이 참석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에 일정 거래액 이상 토지를 거래한 내용을 전수 검증하고 대국민 탈세 제보를 받아 투기 추적에 나선다.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인과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 원천을 밝히고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부동산을 사들일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받을 때부터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한다. 기업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증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로 정하고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적극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금융대응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논란이 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출은 물론 제보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불법 대출 여부를 면밀히 가릴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토지거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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