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7월부터 연 24%→20%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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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에 3000억 규모 대환대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3000억 원 규모로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모든 금융회사는 대출을 새로 해주거나 갱신, 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돼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대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 연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받아 제대로 갚고 있고,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 금리는 연 17∼19%,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또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하반기(7∼12월)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내려가고 이름도 ‘햇살론15’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해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 외에도 은행, 보험사, 카드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법정#최고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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