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내란재판부 구성 채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2일 20시 28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2025.5.9/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2025.5.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판사를 정해 두는 건 기존엔 없는 모습”이라며 “다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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