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상자 보내고 “반품 했어요”…173개 환불-720만원 챙긴 여성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30일 13시 27분


코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 요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720만 원어치를 빼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3만 5900원 상당의 아동용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돈만 환불받고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만 돌려 보냈다.

온라인 쇼핑몰이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이 제대로 돌아 왔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173개(7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