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美는 청문회 예고, 양국 쟁점 떠오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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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땐 3년이하 징역 등 처벌
‘표현의 자유 침해’ 국내외 논란
통일부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것”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쟁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추진해온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곧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혀 왔다.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청문회가 개최되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연락이 오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전단을 계속 날릴 방침이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법 시행 전에도 비공개로 전단과 USB 등을 북한에 보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가 발간할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대북전단금지법#시행#미국#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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