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은 ‘환생’ 위해… 정부가 팔걷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장기기증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본보가 2월 보도한 ‘환생‘ 시리즈 1회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이지(original.donga.com) 화면.
본보가 2월 보도한 ‘환생‘ 시리즈 1회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이지(original.donga.com) 화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지 21년 만에 정부가 장기 기증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장기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뇌사 기증자는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 기증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확대된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2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3만8000명이 넘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오히려 500명 이하로 줄었다”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참여를 현재 전 국민의 3% 수준에서 15%까지 높이고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도 현재 8.7명에서 15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 장기 기증 운동단체 위주로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는 물론이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다.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확대된다. 특히 학교 내 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생명 나눔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나눔문화 강사를 양성하고 시범학교 선정 등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확대된다.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이 마련돼 기증 과정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전담인력이 도울 수 있게 된다. 또 장례 이후에는 상담 및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유가족의 심리도 보살핀다.

현재 장기이식법은 기증 유가족이 이식 수혜자에게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호 정보 공개 및 양측 간 직접 교류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식 수혜자와 기증 유가족이 모두 동의할 경우 서로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서신을 통한 간접 교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공공기관이 서신 교류의 중간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의료인과 유가족이 희망했던 장기 기증인 기념공원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 용산구 옛 미군부대 부지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에 뇌사 장기 기증자의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기증자 시신 복원과 추모앨범 제작 등 섬세한 예우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 기증을 주제로 지난달 본보가 보도한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 시리즈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이 기증자와 수혜자의 사연에 감동하는 것을 보고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환생#정부#장기기증#기본계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