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 與도 野도 찬성…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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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명중 181명 찬성… 與 반대 ‘0’
부산시장 보선 표심 챙기기
시민단체 “묻지마식 매표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나온 지 15년 만이다. 그러나 최소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가능 등 전례 없는 특혜 조항들이 담기면서 ‘매표(買票)공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졸속 처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합심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물품 등 계약 시 지역 기업 우대 △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10km 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공사에 필요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등 31개법 인허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25일)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을 질책하고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에서 “비(非)전문가 정치 집단에 의한 ‘묻지 마’식 매표공항, 정치공항”이라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선거앞#가덕도특별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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