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임은정, 기소 강행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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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혐의 인정안돼” 결론에도
내달 22일 공소시효 종료 앞둬
與김종민도 “지켜볼것” 기소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 종료된다”면서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를 기소하라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A 검사와 수사관들을 출석 또는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재소자 두 명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 씨를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 씨를 3차례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연구관이 A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거짓 증언을 강요당했다는 재소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감찰과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임 연구관에게 기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한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법정 증언한 재소자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2일 완성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허동준 기자
#한명숙#수사팀 위증교사#임은정#기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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