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월까지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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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거래 해지 3만9000건중 3700건이 ‘신고가 거래’ 해당

고가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용’ 거래를 정부가 5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매매거래 해지’ 신고 건수가 총 3만9000건으로 전체 매매거래(79만8000건)의 4.9%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매매거래 해지신고를 의무화했다.

실수나 오류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건’은 2만2000건으로, 이 중 3700건이 계약 당시 이전 최고가를 경신한 신고가(新高價) 거래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36.9%, 경기 19.3%, 인천 17.8%, 세종 29.6% 등으로 서울과 세종 비중이 높았다. 특정인이 여러 거래를 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952건으로 집계됐다. A 씨가 한 아파트를 거래한 뒤 취소하고, 또다시 다른 단지 아파트를 거래한 뒤 취소하는 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취소했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이달 중 단속을 시작해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반이 3, 4월 중 정규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해 출범하면 인원을 늘리고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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