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조직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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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내 30명규모 ‘기획단’ 신설
‘주택임대차지원과’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별도 기구를 부처 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이미 시장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 키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가칭) 조직을 이달 말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리는 국토부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맡아 왔다. 대응반은 이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이다. 대응반이 해산하면 시장 감시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 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대응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법에서는 분석원이 부동산 거래 관련 수사에 필요한 세금, 대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모호하고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단은 기존 15명 안팎으로 운영되던 대응반에 비해 2배 가까이 커진 3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기획단은 분석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주택임대차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칭)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관련 업무가 늘면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국토부#부동산 불법행위#감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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