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정당방위 인정받았다…경찰, 불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6일 10시 58분


배우 나나. 2025.7.15/뉴스1
배우 나나. 2025.7.15/뉴스1
경찰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범의 역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30대 남성 A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나나 측과 A 씨 측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소했다. 나나가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A 씨를 제압했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한 것이다.

ⓒ뉴시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로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나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A 씨를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고, A 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나나를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나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나나  (자료사진) 2025.7.15/뉴스1
배우 나나 (자료사진) 2025.7.15/뉴스1
나나의 소속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고,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우 나나.2025.7.21/뉴스1
배우 나나.2025.7.21/뉴스1
나나는 2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꽤 됐다”며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나는 팬들을 향해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바로잡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나나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나나는 “세상과 사람들을 좋게만 보려고 어떻게든 믿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회의감까지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 덜 다치도록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잘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나#강도#애프터스쿨#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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