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인 경륜 활용해 일자리 만들기 앞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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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동경영]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사업비 최대 3억, 경영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고령자친화기업 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253곳이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전문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
#공기업감동경영#공기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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