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없이 조사단기한 연장 수사의뢰 할 혐의 보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조만간 이규원검사 조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연이은 수사 의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9년 3월 23일 내려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11일 전인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집행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에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자 법무부 과거사위가 입장을 번복해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법 출금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2월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직전인 2019년 3월 초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 전 차관 조사팀에서 활동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검 기획조정부는 해당 요청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도록 세 차례 내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서 관련 문의를 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관여하지 말고,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은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에게도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검사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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