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반대에도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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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자 5만가구 대상
市, 대법에 집행정지 신청해둔 상황
조은희 구청장 “법원 결론 못기다려”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청 제공)./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청 제공)./뉴스1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방침에 반대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10월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환급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초구는 “코로나19 재해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이뤄지는 한시적 입법”이라며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어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데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일단 대법원 결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 기준으로 삼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1가구 1개 주택 보유자 재산세 감경 기준인 6억 원보다 높은 ‘9억 원 이하’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6만9145가구가 9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 중 다주택자가 1만여 가구다. 따라서 서초구가 추산한 재산세 환급 대상은 약 5만 가구에 이른다. 가구별 환급액은 최저 수천 원에서 최고 45만 원으로 평균 약 10만 원이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민들의 부동산 보유 정보 제공을 거부해 구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재산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서초구#재산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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