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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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몰래변론’ 처벌도 강화키로

판사와 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퇴직 후 출신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기간이 퇴직 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변론’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소속 인물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며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고관계 선전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전관예우 방지#몰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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