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8월 30일 낮 12시 45분경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씨를 붙잡았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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