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만에 철수… 불법행위 수사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시 20분경부터 집행 인력 570여 명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의양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과 대치 끝에 7시간 10분 만인 오전 8시 30분경 철수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한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교회의 반발이 극심해 이례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간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40여 명이 현장에서 법원 쪽 업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화염병 수십 개를 투척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 일부 교회 관계자는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회 측이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 18명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은 올 6월 시작돼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회 측은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왔다. 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다수 주민이 떠난 상태다.
김태언 beborn@donga.com·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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