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인천 해경, 업자와 유흥업소 방문 숨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연수구, 역학조사 방해 고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현직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49)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역학조사 결과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 B 씨(57)와 이달 13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날 현재 해당 업소에서는 A 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 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날 “A 씨와 B 씨가 유흥업소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방역당국에 혼선을 주는 처신으로 엄중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A 씨를 이날 대기발령하고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해경#유흥업소#코로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