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와 성관계… 거부 없었어도 성적 학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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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 신분이었던 이 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A 양과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씨가 미성년자인 B 양에게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협박)에 대해서도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미성년자#성관계#성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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