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쇼핑用 무착륙 관광비행 1년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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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공까지 ‘드라이브 비행’후 해외 여행객과 똑같이 면세쇼핑
코로나 진단검사-자가격리 면제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드라이브’하듯이 비행한 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과 똑같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고 여행 후 자가 격리도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면세업계를 돕는 취지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추가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등 인접 국가의 영공까지 갔다가 총 2, 3시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관광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에어버스(A380)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 동해를 따라 대한해협까지 갔다가 제주를 거쳐 서해를 통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면 약 3시간이 걸린다. 여행비용은 일반석 기준으로 20만∼30만 원으로 예상된다.

탑승객들은 출발할 때 기존 해외여행처럼 출국 심사를 거치고 발열 검사도 받아야 한다. 돌아올 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단체수속을 밟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거나 자가 격리를 할 필요도 없다.

무착륙 국제관광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존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1인당 연간 600달러까지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 술 1병(400달러, 1L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60mL)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기내면세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운임료로만 48억 원가량의 매출(내년 3월까지 운영 계획을 제출한 6개사 기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출입국과 항공기 탑승, 면세점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일반 해외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면세쇼핑#무착륙#관광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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