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왕족고분 위의 SUV… 市 “운전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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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열고 올라가… 시민이 신고
20대 운전자 “언덕인줄 알았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2년이하 징역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쪽샘지구 고분 위에 흰색 SUV가 정차해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쪽샘지구 고분 위에 흰색 SUV가 정차해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경북 경주의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차를 몰고 올라가 잠시 정차했다가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반경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흰색 스포티지 차량 1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변에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용 펜스가 고분을 둘러싸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었다. 경주시는 해당 운전자가 고분 주변 주차장을 통해 진입해 펜스를 연 뒤 고분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까지의 높이는 약 10m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경주시는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차량 번호판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했다. 문제의 SUV 운전자는 경주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18일 경주시로 찾아와 조사를 받으며 “경주에 놀러 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해당 운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고분 위에 올라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운전자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주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경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경주 고분#문화재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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