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의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을 기존 12개에서 22개로 늘렸다. 행안부 측은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은 약 9만4000곳으로, 이들 시설의 종사자는 약 77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어린이안전 실태·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수정 “십수 년 민주당 지원, ‘그대로 가야하나’ 혼란 빠져”
진중권 “신현수도 친문이 잘라내는 것…文도 통제 못해”
윤석열, 총장직 거는 건 與가 바라는일…檢, 중수청 앞 자멸할수도
홍준표 “아직도 문재인 세상…정신 못차리는 국민의힘”
이언주 “백신 1호 접종 구경만 한 文, 아직 신분사회인가?”
- [단독]‘이용구 폭행사건 지휘’ 서초署 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정황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