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안전교육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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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공공도서관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해마다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의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유형을 기존 12개에서 22개로 늘렸다. 행안부 측은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은 약 9만4000곳으로, 이들 시설의 종사자는 약 77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어린이안전 실태·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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