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전셋값 상한제’까지… 혼선 키우는 여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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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추가 규제법안 잇달아 발의
홍남기 “시장가격 제한, 여러 부작용”
여권내서도 “임시처방, 불안만 부채질”

강력한 임대차 3법 시행이 시행되자 전세대란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전셋값 상한선을 정하거나 전세 계약기간을 최대 6년(3+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시장에선 여당이 전세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거쳐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전세)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뛰어오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지만 세입자가 바뀌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셋값을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만 제한하는 ‘전세가 상한제’도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만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시가 8억∼9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전셋값을 7억2000만 원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지도부 의견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추가 규제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윤 의원의 ‘전세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진 의원이 주장한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신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 기간을 최대 6년(3+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임대차 보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정도가 증가하고,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높아져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뚜렷한 전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처방식으로 여러 방안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세 대란#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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