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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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주면 인하분 50% 감면
지난달까지 점포 4만여곳 혜택
우대 적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추진

상가 주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6월에서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기한을 늘렸다. 10월 말 현재 임대인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포함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는 최대 1년 만기의 우대 적금(월 납입한도 50만 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최대 3년간 연 3.0%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신용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임대인 대상의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는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정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국가가 소유한 건물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착한 임대인#세액공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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