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보호관찰관이 직접 데리고 안산 이동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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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만기출소 때 어떻게

2008년 구속 수감됐던 조두순(68)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13일 출소한다.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인 조두순은 현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교도소 문을 나설 예정이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석방 직전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이 출소 당일에 관할 보호관찰소로 갈지, 아니면 일단 예상 거주지로 귀가한 뒤 10일 안에 출석하도록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담당 관찰관의 재량에 맡기지만 조두순은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은 만큼 당일에 보호관찰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소하면서 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찰관은 “조두순은 출소 시간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해 드러나지 않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때 경북 포항교도소에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고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을 담당할 안산보호관찰소 소속 A 관찰관은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관찰관처럼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드물 정도로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A 관찰관은 오랫동안 면담을 거부하던 조두순을 설득해 7월부터 심리상담을 포함한 사전면담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출소 뒤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조두순#보호관찰관#이동#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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