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1심서 실형… 구속은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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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위한 기회준 것”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싸이월드’의 전제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직원이 27명에 이르고 미지급 액수가 4억74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180여만 원도 횡령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동종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뜻”이라며 “인수가 잘되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영난으로 지난해부터 이용이 불가능해진 싸이월드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와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싸이월드#임금체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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