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대 공수처장, 권력 독립·정치 중립 실천할 인물이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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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 7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후보군 명단을 제출받아 정식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추천위에 참여한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2∼4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13일 이 중에서 2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13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압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야당에 비토권을 준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추천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합의 추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의지가 확고하고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 고위직 인사, 전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검사,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눠야 하는 만큼 권력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만 어떤 수사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공수처장 후보자는 여야 어느 정치세력과도 연관이 없어야 한다. 당적을 보유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거나 청와대 근무 등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전력이 있다면 배제돼야 마땅하다. 이를 충족할 만한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1차 추천 인사 중에 적임자가 없다면 다시 추천을 받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공수처가 출범 때부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 임기 3년인 새 공수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차기 정부 임기 초반까지 공수처를 지휘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로 여느 때보다도 정치적 격랑이 거셀 시기인 만큼 정치 바람에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에 대해 지시는 물론이고 보고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고, 의견 제시나 협의 같은 어떤 형태의 관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하는 최종 인선 권한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런 법의 취지와 정신에 충실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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