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안끝나” 불복… 재검표서 승패 뒤집힐 가능성 희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美 바이든 시대]
소송 나선 트럼프, 재검표도 요구… 과거 사례 보면 수백표 정도 수정
초경합 조지아도 약1만표 벌어져… ‘우편투표’ 대법원 가면 상황 복잡
내달 8일까지 선거인단 못 정하면 헌법에 따라 하원서 대통령 결정
뉴스위크 “트럼프 끝내 버티면 비밀경호국이 그를 몰아낼수도”

미국 대선의 승패는 가려졌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와 내년 1월 6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결과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선거인단 투표가 무산되고 미 하원에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 재검표에만 2, 3주 걸릴 듯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오전 1시(현지 시간)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0.55%포인트 앞서면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네바다주에서도 2.2%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렸다. AP통신 등은 0.5%포인트 차로 앞선 애리조나(11명)를 포함해 바이든 당선인이 과반(270명)인 총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조지아주까지 승리하면 306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과 똑같은 숫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들 경합주에 대해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라는 점이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후보 간 표차가 1%포인트 이내라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이고, 득표율 차가 0.2%포인트에 불과한 조지아주도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표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넘어도 후보 측이 요구하면 재검표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재검표를 통해 2개 이상의 주에서 승부를 뒤집어야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역대 선거 사례를 보면 재검표를 해도 고작 수백 표 정도가 수정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경합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수만 표 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표차가 적은 조지아주도 약 1만 표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재검표는 대체로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길면 이달 말까지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 “우편투표 무효” 소송 주목

재검표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각종 소송이다. 현재 트럼프 캠프는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했다’ ‘공화당 측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거나 지엽적인 내용이 많다. 미시간주나 조지아주에서 제기된 소송들은 이미 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각종 소송이 보수 성향의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우편투표 부분이 민감하다. 한 예로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3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따로 집계하라고 명령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6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했는데 3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약 3000∼4000표에 달한다. 향후 대법원이 이 표들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로 이득을 본 다른 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각 주가 재검표나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서 연방법에 규정된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경합주의 선거인단 제출이 늦어져 어느 후보도 과반(270명)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미 하원이 각 주 다수당 대표 1명씩 참여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1825년 과반 후보가 없어서 하원에서 존 퀸시 애덤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전례가 있다.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위크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정헌법 2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1월 20일에 종료되며 만약 그 후에도 그가 머무르려고 한다면 비밀경호국이 그를 몰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트럼프#불복#재검표#희박#미국#바이든 시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