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도 與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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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신중 검토 필요”
법무부 통해 370자 분량 국회에 내

지난달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검이 “다른 법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370자(字)의 짧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2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검의 첫 공식 답변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신설될 ‘고발 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이어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법 원리와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법사위에 기습 상정된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관계 기관장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 13쪽짜리 검토의견서를 내면서 “공수처는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무원 고발의무도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대검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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