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재판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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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올 11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그동안 삼성이 시행해온 준법감시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한 뒤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점검 결과를 참고해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판단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려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겠다”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각각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올 1월 말까지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특검 측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운영 계획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재용#재판#전문심리위원#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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