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내로” 그나마 차기정부로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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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2025년 도입
5년마다 수정 가능… “허울뿐” 지적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 규범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 36.0%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9%로 올랐다.

하지만 재정준칙에 예외조항이 많고 5년마다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시행 시기도 차기 정부인 2025년으로 미뤄 허울뿐인 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 둔화 때는 최장 3년간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60%, 3% 같은 목표치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정해 5년마다 정부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넘어서도 나머지 하나가 그만큼 기준을 밑돌면 재정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칙을 만들었지만 재정이 꼭 필요할 때 (준칙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재정준칙#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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