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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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 결심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11월 3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5·18 당시 계엄사를 비롯해 군이 작성한 다양한 자료는 헬기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당시 신부나 개신교 목사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헬기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없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450쪽 분량의 최후변론 내용을 4시간 넘게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기총소사 증언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증언들은 일관성이 없다”면서 “5·18 당시 군 기록과 증인들 증언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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