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로 사고 예방해야[내 생각은/이장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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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때문에 무섭다며 반려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신고가 적지 않다.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는 개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를 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전체 반려견에서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1%도 안 된다. 99%의 반려견에 대해 입마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견종 또는 개의 공격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계나 으르렁거리지 않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뜯는 경우도 많다. 통계적으로 매일 6명 넘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원과 산책로 곳곳에 반려견의 오물 방치로 냄새가 발생하고,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하여 갑작스러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장우 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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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반려견#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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