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도 ‘망 품질 의무’… 업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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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넷플릭스법’ 입법예고… 구글 등 국내외 8개업체 적용
업계 “해외 CP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내업체에 과도한 의무 부과”

콘텐츠기업(CP)에 통신망 품질 유지의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포함됐다. 인터넷 업계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을 막겠다는 법이 오히려 국내 업체만 옥죌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여론수렴을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접속량)의 1% 이상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8개 기업은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려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뿐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는 구글도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이 공개되자 국내 인터넷 업계는 ‘넷플릭스법’이 정작 넷플릭스는 잡지 못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의 부담만 늘린다며 반발했다. 과태료가 2000만 원에 불과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CP들은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업체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비스 안정성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의무전가로는 확보될 수 없다”며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의 망 사용료 증가 현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네이버#망품질의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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