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읽은 전자책, 결제 7일내 전액 환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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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지나면 90%만 환급

앞으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구매한 뒤 이용하지 않고 일주일 안에 결제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바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고, 7일이 경과하면 90%를 환불받는다. 이전까지 이들 업체는 자사가 정한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제’를 운영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리디북스와 교보문고는 네이버페이, 도서상품권, 해외결제수단 등으로 결제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환불 시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하던 예스24, 밀리의서재, 교보문고의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도록 바뀌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환급해준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전자책#결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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