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가해자’ 재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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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영구제명 등 징계 확정
철인3종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감독 및 선배 선수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들에 대한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 선수의 가해자로 알려진 철인3종 경주시청팀 감독과 주장 선수 및 선배 선수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내린 영구제명, 선배 선수에 대한 10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들은 협회 징계에 모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운영한다. 이사회는 인건비, 경기력 향상 지원금, 국제대회 출전 지원금이 크게 줄어드는 준가맹단체로의 강등은 하지 않았다. 선수와 지도자 가족들은 “준가맹단체로 강등되면 실업팀 해체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
#고 최숙현 선수 사태#가해자 징계#대한체육회#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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