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택시업체에 대해 위반 차량의 2배수를 운행 정지시킨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일부 운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사 16명은 2016년 11월∼2018년 7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도중에 차에서 내리게 했다. 서울시는 해당 운전사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한 뒤 A사에 대해서도 “2019년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위반 차량 16대의 2배수인 총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위반 행위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 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 운송 사업 질서의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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