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 범죄 예방책 마련해야[내 생각은/이승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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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하며 자유로운 사적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앱)은 특히 청소년 성매매와 조건만남 등 범죄의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한 범죄가 일어나도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사진 중 전신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 등 음란물로 분류되는 사진이 전체 사진의 62.1%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넘쳐난다. 이 앱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시작은 평범한 온라인 채팅이지만 그 끝은 불건전한 이용 환경으로 가득한 셈이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데도 아직 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관련 범죄를 줄이고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승진 인제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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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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