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지휘권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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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秋 “만시지탄… 국민 바람 부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9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의 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윤 총장은 9일 오전 8시 41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형성적 처분’(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추미애#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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