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안정 힘쓴 아파트에 인센티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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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민 갑질근절 대책 마련
인권-노동환경 개선땐 보조금 지급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관리규약에 담지 않는 등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경비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제조합 설립 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 구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 복지 증진에 앞장선 단지도 매년 20곳을 선정해 인증하기로 했다. 시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 시 표준 모델이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비원들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경우 시는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각종 융자 등 복리증진 사업을 펼쳐 조합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갈등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도 마련됐다. 전화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가 파견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자발적인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나서 산재처리, 부당해고 구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비 노동자를 향한 몇몇 입주민의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 노동자의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경비원 종합지원책#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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