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이만희에 1000억 손배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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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확산 원인 제공”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일부인 1000억 원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액을 더 입증해 청구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 2월 신천지 교인인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측에 교인명단, 적극적 검사 및 자가 격리 등을 요청했으나 명단 누락 등으로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대구 지역에선 22일 기준 69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61.8%(4266명)다.

앞서 대구시는 교인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천지 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올 3월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에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교회와 이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한 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대구시#손해배상 청구소송#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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