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생일날 스케이트 타자” 딸과 약속하고 숨진 브룩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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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틀랜타 경찰 총격 사망 흑인, 8세 딸과 약속 못 지키고 떠나
檢 “경관에 살인죄 적용 가능”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일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 씨(27)는 다음 날 큰딸의 생일잔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NN 등에 따르면 브룩스 씨의 8세 딸은 13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빠와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아빠는 딸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브룩스 씨의 가족 변호인은 “그는 사건 당일에도 큰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세, 2세, 8세 딸과 13세 의붓아들을 뒀다.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12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브룩스 씨를 깨웠다. 그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느라 조금 마셨다”며 경찰에 협조했고, 30분가량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지시에도 순순히 응했다. 그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하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조지아주 법의 만취 기준 0.08을 넘는 0.108로 나와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브룩스 씨는 경찰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 경찰에게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은 총을 세 발 쐈고 브룩스 씨의 등에 두 발이 맞았다.

브룩스 씨의 행동 때문에 경찰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이것이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인지는 정말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총격을 가한 경관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방검사인 폴 하워드는 “경찰에게 살인이나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미국#인종차별#브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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