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 개인 봉사활동 권장시간 없앤다…“코로나19로 위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7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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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3의 고입전형 석차백분율에 올해 봉사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데 따른 조치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학년도에 한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없앤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교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 4월 코로나19 여파로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학교 급별로 2~5시간씩 줄였다. 중학생은 연간 15시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의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봉사시간을 없애 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장시간을 채워야 고입전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모든 학생이 만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 봉사가 원천 금지되는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봉사시간이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어떤 꿈을 키워왔는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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